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

(4)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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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배당요구의 종기끼지 이중경매신청 :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

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

한도로 확정되는 것일 뿐,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, 경매신청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

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(대판 1997.2.28. 96다495, 대판 1998.7.10. 96다39479).

② 단,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된다. 근저당권자가

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

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(대판 1988.10.11. 87다카545,

대판 1993.3.12. 92다48567 등), 선행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이중경매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.

③ 배당요구 :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

가지고 민사집행법 88조 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(대판 1997.2.28. 95다22788). 물론 그

피담보채권이 동법 88조 1항 소정의 채권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. 이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

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,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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